증권 증권일반

새정부 투자사업 사모펀드 참여 “준비 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8 18:13

수정 2014.11.07 15:52



금산분리 완화 추진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이명박정부 정책으로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전문회사인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과정에서 연기금이나 PEF가 은행을 소유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도 PEF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구간별로 특수목적 회사가 설립되고 PEF가 특수목적 회사의 지분에 투자해 지분만큼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금융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PEF의 역할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PEF 활기 찾을듯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박영석 교수는 “주요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PEF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분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기법의 발달과 함께 PEF의 투자 대상이 다양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은행 민영화 과정뿐만 아니라 대운하 건설 과정에서도 PEF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우리투자증권 정영채 상무는 “대운하의 경우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나와야겠지만 구간별 특수목적회사 지분 투자에 PEF가 나서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PEF가 외국자본과 맞설 수 있는 경영 마인드와 투자 노하우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PEF 활약 기대감 고조

최근 PEF 활동의 특징은 금융·제조업·골프장 등 투자 대상이 다양해지고 위험분산과 경쟁자 견제를 위해 복수의 대형 PEF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은행 민영화 과정이나 대운하 건설 때 PEF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투자은행(IB) 부문을 확대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현재 57조3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PEF 투자도 기대된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20억원 이상이면 PEF에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4년 PEF 제도 도입 이후 자금 모집과 투자 집행 및 기업 가치 제고, 매각 등 3단계로 이뤄지는 PEF 운용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점차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며 “투자환경이 조성되면 기업들도 PEF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모두 41개다. 이들 PEF의 총출자약정금액은 8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실제 투자 등 이행금액은 3조8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