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외국기업 국제공시기준 도입 추진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공시기준(IDS) 도입이 추진돼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상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IDS가 도입되면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작성부담과 비용기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기준 국제화 일환으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국제공시기준’을 도입,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DS는 외국기업이 주식을 공모·상장할 때 유가증권신고서에 반드시 △자금사용계획 △투자위험요소 △공모가액 및 일정 △주요주주·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10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공시항목과 IDS의 공시항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표식이 아닌 기업이 공시내용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방식이란 점이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관련 정보를 형식 없이 기술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IDS 도입 추진과 관련, 1단계로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상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IDS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올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 시행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기에 맞춰 IDS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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