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재정신청 범위를 넓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그동안 불가능했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자의로 인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이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직원 임모씨 등을 고소한 김모씨가 “검찰이 임씨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재정신청 사건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첫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되기 이전 형사소송법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씨는 임씨 등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모 생명보험에서 김씨의 개인정보인 호적등본 1통을 교부받아 소송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검찰 항고를 거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할 경우 재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물어야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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