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참사 외국인가족 입국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9 20:50

수정 2014.11.07 15:42



법무부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외국인 가족들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입국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은 사상자의 가족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90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사상자의 치료 및 배상문제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사상자와 가족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사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현재 부상당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 냉동공장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외국인은 모두 15명이며 이 중 13명이 숨졌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