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날 본안사건인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을 선고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은 자동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정호영 특별검사 임명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는 완전히 무산된다.
헌재가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사건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선고키로 한 것은 특검이 7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께 수사에 착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특검법 핵심조항인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특검법은 바로 효력이 정지되고 특검수사는 중단된다.
또 다른 핵심조항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제3조에 대해 위헌을 선고할 경우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없다. 특검법의 특검선정 관련 조항을 개정한 뒤 새 특검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핵심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영장 없이 수사 대상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동행명령권을 부여한 제6조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없을 뿐 특검 수사는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의 처남인 김재정씨, 형 이상은씨, 이 당선인의 측근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정 특검은 지난 8일부터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물색 등 준비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보 추천이나 사무실 계약은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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