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궁테러 교수, 법관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1 09:43

수정 2014.11.07 15:34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1일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폭력 등)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자신이 석궁을 정조준해 발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피해자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해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공소사실을 예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박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발사,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