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소비자연맹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던 장제비(25만원)지급 제도가 올 1월1일 법령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후 사망한 경우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7.12.31일 이전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 후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이전 사망 유가족들은 곧바로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면 장제비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보소연 관계자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지급되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 사고에 의한 피해자로서 합의했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보소연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6.4% ,병원 식대 본인부담금 50%인상, 아동 입원료 본인부담금 부활등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장제비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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