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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하한 1000억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4 22:29

수정 2014.11.07 15:19

올해 공공건설공사 도급하한제를 적용받은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0억원 이상인 170개사로 결정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도급하한제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종전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2008년 건설공사 도급하한을 결정하고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하한제도는 대형 건설사들의 소규모 공공 공사 입찰참여를 제한,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8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170개사는 해당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1% 이하인 공공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위인 대우건설(시공능력평가금액 7조6635억원)은 766억3500만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만 수주할 수 있으나 WTO 협정에 맞춰 74억원 이상으로 크게 낮아진다.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역시 WTO협정에 따라 150억원 이상이면 대형 건설사들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시공능력 상위 15위인 한진중공업까지 도급하한금액이 같다.


이번 도급하한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의 1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15일부터 2009년 도급하한 고시 때까지 적용된다. 도급하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위반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2008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