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넷째 주 목요일인 정기 선고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1주일 앞당겨 특별 기일을 잡았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참석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고 말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며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 직책이 선거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지, 현직 대통령의 헌법 소원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등이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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