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채를 발행하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7개 법률은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다.
7개 개정안 모두 비은행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주주들은 금융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라고 요청할 수 없다. 또 대주주와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이라면 이사회 전원결의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올해 7월 20일 이후 최초 공모분부터 은행채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도 판매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운용전문인력만 펀드 취득권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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