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은 반드시 조성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물이 들어설 전체 면적 가운데 녹지, 옥상 화단, 벽면 녹화 등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 유형별 생태면적률은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의 20% 이상,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 판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유통업무 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등 교통시설도 20%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감안해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했다.
녹지 유형별로 가중치도 마련했다.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나 하천, 연못 등 수공간은 조성 면적을 100% 인정한다. 하지만 옥상 녹화는 조성 면적의 60%, 벽면 녹화는 40%만 각각 조성면적에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사업계획 협의 때 이를 반영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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