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5 18:24

수정 2014.11.07 15:12



지난해 12월 독신인 황진이 과장의 통장에 찍힌 월급은 333만원이었다.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19만3430원.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같은 월급이라 해도 17만7400원만 징수된다.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4인가족 가장인 홍길동 부장의 소득세 역시 다음달부터 3만원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급여 500만원에서는 36만1650원이 빠져 나갔지만 2월부터는 33만980원만 빠져 나간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시행령의 핵심 사항은 근로소득세 경감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과표구간을 조정해 가족 수 및 월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할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다.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현행 간이세액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50만원+총 급여의 5.0%+총 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다. 2인 이하 가구는 현행 ‘100만원+총 급여의 2.5%’에서 앞으로 ‘110만원+총 급여의 2.5%’로 계산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위에 예로 든 홍 부장이 1년간 아낄 수 있는 근로소득세는 36만8040원, 황 과장은 19만2360원이 된다. 구체적으로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4인 가구는 연간 소득세가 4560원이 줄어든다.4000만원 소득자는 19만2360원, 5000만원은 28만2360원, 6000만원은 36만8040원, 1억원은 152만5440원을 덜 낼 수 있다.

개정안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 제조업체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세제 지원으로 에너지시장을 다양하게 육성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고유가 등의 국제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가 운영하는 설비 부품 만 아니라 중간재, 완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및 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시설, 태양광 모듈 제조설비 등이 해당된다. 세액공제율은 10%다.

내국인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대상은 광구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에 한해서다. 국내 사업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투자할 경우에도 3% 공제를 받는다. 공제 대상은 외국 자회사가 광업권을 따내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내국인이 증자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빌려준 투자금에 한한다.

의약품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수처리 설비 등 지원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등을 투자하면 7%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세제 방안도 나왔다. 먼저 생활 형편이 힘든 저소득층에 주로 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흔히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금융소외 계층에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그간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자는 영리법인으로 묶여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했다. 또 기업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내더라도 기부금 명목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현재 국내에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 인도네시아의 BRI 등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장기요양을 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를 구입할 때는 부가세 등이 전혀 없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된다. 현행 조특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30개뿐이다. 재경부는 음식업 추가로 가업을 물려받아 계속 특정 음식의 맛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을 특정인이 물려받아 계속 사업을 할 경우 상속재산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업영위 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이 40%를 넘어야 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50% 이상이어야 상속공제를 받는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