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인가족 기준 소득이 400만원 이하 가구 자녀에게 유치원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5일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부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아학비 지원은 전년의 지원금액인 3426억원 보다 16.8%가 늘어난 4000억원이며 지원인원도 24만 4000명에서 9000명이 늘어난 25만 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로 12만9000명에게 총 2306억원을 지원하며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로 11만명에게 총 1546억원을 지원한다.
또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만4000명에게 총 14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만 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 4세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 지원한다.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2층은 소득인정액이 4인가족 기준 151만원인 차상위계층을, 3층은 도시근로자 가주 평균소득 50%이하, 4층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 5층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다.
또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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