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처방전없이 약품 조제·판매 동네의원 적발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6 12:46

수정 2014.11.07 15:09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거나 판매한 동네 의원과 약국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량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등 62개소를 조사한 결과 20개소(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개소)에서 위반내용 3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관리대장 미작성 및 허위기재한 의원이 가장 많았고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한 의원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이 차이나는 약국도 적발됐다. 또 무자격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이 부적정한 의원들도 단속됐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에 4주 이내 사용을 허용하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약청은 지난 2005∼2007년도에 항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취급업소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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