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서울 용산구 소규모 상가 활용 지분쪼개기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7 14:33

수정 2014.11.07 14:57


서울 용산구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처리 방침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 잡기에 나섰다.

용산구는 이달부터 오는 2009년 초까지 2년간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건축(건축물 관리대장 전환 포함)에 대해 가구당 기준 전용면적 40㎡ 이상 건축을 허가해 주고, 기준전용면적 40㎡미만에 대해선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용산 미군 기지 이전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 가운데 일명 ‘지분 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전용면적 50㎡ 미만은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해왔으나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의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용산구는 “이번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 최소 분양 면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