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룬궁 수련자 첫 난민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7 17:10

수정 2014.11.07 14:56



파룬궁 수련자 2명이 국내 법원에서 난민으로 처음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중국동포 서모씨 등 3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모씨 등 2명에게 난민인정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나머지 30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과 관련해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신청인 30명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 등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한국 내에서의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