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가 활황세를 보였지만 증권사와 고객간 분쟁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대외 민원관련 업무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와 고객 간의 분쟁조정 등 모든 업무분야의 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증협의 대외민원 업무는 ‘증권사와 고객 간의 분쟁조정’,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민원상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증권사의 과당일임매매 등과 같은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건수는 2007년 총 26건으로 전년 19건 대비 36% 증가했다. 인터넷·전화상담 등을 통한 일반 민원상담의 경우 1140건으로 전년 1013건에 비해 12.5%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1000건을 넘었다.
또 현직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역시 지난해 총 116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41%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증권계좌부문 조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경우 전년 2만1584건 대비 30% 증가한 2만8177건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영업일 기준으로 100건이 넘는 사망자 계좌조회를 처리한 셈이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직접적인 대외민원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서비스업무의 증가추세는 투자자들의 민원관련 잠재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증협 관계자는 “민원업무의 증가는 지난해 증시 활황과 증권관련 상품의 다양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투자자들이 예전과 달리 증권관련 정보와 전문적 지식이 풍요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협은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되면서 민원발생의 빈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증권사 일선 현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 제고 유도 및 민원분야 인력확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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