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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車 과태료 이용자가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7 22:24

수정 2014.11.07 14:53

앞으로 리스차에 대한 경찰의 과태료처분이 ‘리스사’가 아닌 ‘차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될 전망이다.

17일 여신금융협회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렌터차량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경찰청이 해당경찰서에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리스차량의 경우 경찰의 과태료 처분이 소유주인 리스사 앞으로 일괄 청구되어 왔다. 따라서 리스사가 과태료를 대납한 후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리스사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이용자 앞으로 재발송하였다.

신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이용자들이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리스사의 부담이 증가해 왔다고 전했다.

또 일부 과세관청은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사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다른 리스차량을 압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리스차량과 사업의 본질이 유사한 렌터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가 소유주가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여신금융협회는 “경찰청의 조치로 리스차량의 과태료 부과처리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리스회사에 부과되던 월 5만건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건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인하여 리스사의 경제적 손실 및 업무부담이 감소되고 리스사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발생되는 소비자 민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기대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이사는 “경찰청의 이번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 처분절차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리스차량도 이용자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