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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인터넷 가입 강요한 LG, 과징금 ‘철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0 12:32

수정 2014.11.07 14:48

LG그룹 31개 계열사가 대대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선인 엑스피드 가입을 강요하다 약 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LG파워콤, LG전자, LG화학, LG마이크론 등 4개 계열사를 이같은 사원판매강제 혐의로 적발, 모두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LG그룹은 2001년 및 2004년에도 LG텔레콤의 이동전화 PCS를 그룹사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에게 강제 판매하다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과징금별로는 LG파워콤이 3억2400만원, LG화학이 1억8800만원, LG전자가 1억7900만원이었다. LG마이크론의 과징금은 모회사인 LG전자에 포함됐고, LG화학은 공정위 조사 때 업무관련 서류를 다시 빼앗아가는 등의 조사방해를 하다 20%의 과징금을 더 물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들은 사장단협의회를 통해 엑스피드 50만건 신규가입에 동참하기로 정한 뒤 2006년 6월부터 임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요했다. LG파워콤 전산팀은 정기적으로 계열사의 가입 실적을 따져 해당 그룹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LG파워콤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정규직 임직원 1인당 40건 신규 가입목표를 부과해 심리적 압박을 줬다.

LG전자 등 3개 계열사도 LG파워콤에 동조해 개인별 목표치를 하달했다. LG전자는 사무직원 10건·기능직 3건, LG화학은 사무직 15건·현장직 5건, LG마이크론은 사무직15건·기능직10건 등이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LG전자가 올린 신규가입은 22만건, LG화학은 10만9000건, LG파워콤은 2만8000건, LG마이크론이 1만4000건, 나머지 27개 계열사가 12만 4000건 등 모두 50만건에 달했다.
매출 금액으로 따지면 1226억원에 달한다. 그결과 LG파워콤의 시장점유율은 초고속인터넷선 사업 2년만에 10%를 넘어 시장규모 3위 업체로 뛰어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임직원들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 자비를 들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원판매 행위는 직원이 고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mean@fnnews.com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