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절반규모 받아들일까
법원이 25일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강원 철원군 및 경기 연천군, 포천시 주민들과 건설교통부간 법정 다툼과 관련,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이날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이 판단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조정권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권고 형식으로 쌍방에게 한탄강 댐의 총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억7000만㎥’에서 1억3000만㎥’ 가량으로 축소시키는 대안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양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일단 재판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조정에 들어가지만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를 하게 된다.
정부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경기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댐(높이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억7000만㎥, 건설비용 1조956억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포천과 연천, 철원 등의 주민 156명은 “기본계획의 절차적 위법성 및 실체적 위법성이 모두 문제되고 있다”며 적정성과 안정성, 환경성 문제 등을 들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