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받은뇌물 추징금 징수 통일부 공무원 5년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5 17:09

수정 2014.11.07 14: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기업 계열사 직원에게 돈을 받아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통일부 공무원 윤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79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을 통해 윤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관련 공무의 공정성, 청렴성 및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1년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1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게 한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형기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대기업 계열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한 뒤 이 중 2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