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30일부터 전부 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완전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 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6곳이다. 토지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 및 경남 진주 역시 해제됐다.
반면, 인천 동구는 주택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DTI(총부채상환비율) 40% 및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함께 사라진다. 토지투기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토지 수용 뒤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취·등록세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사전 인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재경부는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를 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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