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가동되는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가 특별사면이나 감형ㆍ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함께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의 특혜성 은전 등 논란을 빚어온 특별사면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사면법은 사회지도층 비리 엄단과 법질서 회복차원에서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9명의 위원 중 민간인을 4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사면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끝낸 뒤 특별사면 및 감형ㆍ복권 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해 해당 특별사면 등이 실시된 직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개별 위원이 개진한 의견을 의결서에 표시하지 않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했다.
또 심사 대상과 위원회 심사 의견, 위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위원의 의견까지 기재한 회의록도 작성, 사면이 시행된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부적정’ 의결했는데도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단행하거나 위원회의 개별 위원들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여론을 거스른 사면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차관ㆍ정책홍보관리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보호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또 판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 대상자의 가족ㆍ친족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