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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체불임금,건설사 연대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7 22:24

수정 2014.11.07 14:09

노동부는 27일 불법 하도급을 줘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건설업체에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2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 발생, 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지난 한해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의 약 11%인 948억원(2만2000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건설업체의 책임이 무거워져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