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 발생, 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지난 한해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의 약 11%인 948억원(2만2000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건설업체의 책임이 무거워져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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