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회사 검사 땐 최소 3일전 통보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가 확대된다.

부분검사를 할 때도 최소 3일전에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사전 통보하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사전예고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업무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해 적용돼 왔다. 검사사전예고제가 확대되면서 부분검사에 대해서도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2주전, 사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때는 3일전에 검사실시를 사전에 금융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나 검사성격상 사전에 예고하기 힘든 금융사고 및 민원관련 검사, 금융비리 특별점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해 사전예고를 실시키로 했다.

또 보험대리점, 신협, 단위조합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금융업권에 대한 검사와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다른 기관이 위탁검사를 하는 금융회사도 검사사전예고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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