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과 관련해 “깨끗한 분을 공천해서 다른 정당과 차별화 해야 한다”면서 “부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은 절대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는 현행 당규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당규 원칙적용을 강력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3조 2항을 적용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과 서청원 전 대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계 김덕룡, 박성범, 김석준 의원 등이 공천 탈락 대상이 될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인명진 윤리위원장도 “당규의 공천부적격자 조항은 새로운 공천심사 기준”이라며 “이번 공천심사 때부터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6대 국회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17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으면 복권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나도 15대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어려운 야당시절에 받은 수십만원의 벌금형을 획일적으로 문제 삼는 것보다는 비리의 내용을 살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강민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당규에 있는 이 조항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규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당규 3조2항’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 국면이 자칫 가까스로 봉합한 계파갈등이 되살아나 분란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joosik@fnnews.com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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