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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주의보

김민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업체들이 적금식으로 선납금을 챙겨오다 도중에 폐업하거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상조업체 횡포 사례와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 유형 중에는 상조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면서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부한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고 서비스까지 마다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피해 상황이 이런 데도 몇 몇 업체들은 ‘폐업해도 서비스 및 회원 납입금 보장’, ‘모든 품목 보험 가입’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다른 업체들은 회원이 서비스를 요청한 지역이 자사의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장례용품을 건네기도 했다.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나 계약철회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계약서 내용 및 재무건전성을 먼저 확인하고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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