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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법인세 장기적으로 폐지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8 22:27

수정 2014.11.07 14: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수위가 가격안정을 전제로 올 하반기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29일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법인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세제 개편과제’ 보고서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법인세 개편과 관련,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의 한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이지만 전체 조세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법인세율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20%로 2∼3년 내에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수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업들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5% 인하해 경쟁국 수준(20%)으로 낮추겠다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의 조세경쟁을 뒤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1∼1.8% 증가하고 취업자는 9만6000∼15만7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련, “법인세 인하로 세수는 2년까지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법인세제와 관련,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종부세도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관한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재산세로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업종의 특성상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백화점 등 유통서비스업은 종부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나친 부담을 받고 있으며 건설업도 토지구입 이후 착공 전까지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종은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업무용 토지 뿐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대책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과세기준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개인별 합산과세로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 하나의 보유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