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호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9 19:54

수정 2014.11.07 13:57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가 1월 둘째 주부터 창업 3개월 미만의 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특별보증제도의 실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사절차의 간소화로 자금 신청자들은 이전까지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두 번의 실사를 받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사가 한 번으로 줄면서 창업자금 신청에서 자금지원까지의 기간도 단축됐다.

창업특별보증제도의 개선은 그동안 창업상담과 교육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고 자금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뤄지면서 자금신청자들이 두 기관에 각각 서류를 제출하고 실사를 받아온 것을 일원화한 것이다.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금신청부터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금융을 이용했던 자영업자들의 자금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황미애 강남센터장은 “실제로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절차 간소화로 자금 지원신청을 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실사를 줄임으로써 창업자의 부담을 덜고 컨설팅부터 자금지원까지 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창업특별보증제도는 2006년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설한 제도로 이전까지 창업 준비자나 업종 리모델링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지원자금은 1인당 2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하며 지원금액은 창업자의 자기자본 범위에서 결정된다. 임차 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율을 연 5%, 대출기간은 5년이다.


창업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하려면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2시간의 창업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1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