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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아이파크 소유주,최대 3000만원 돌려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9 22:26

수정 2014.11.07 13:5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자를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 되돌려 받는 주택소유자가 34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소유자들은 최대 2100만원 안팎을 환급받게 된다.

29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통과로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300가구 이상 단지 소유자 26만여가구가 총 460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들 가구는 이르면 오는 8월께 환급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거쳐 내년 2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원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된다.

가구별 환급금이 많은 곳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344㎡로 2171만원에 달한다.

2001년 9월 분양된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27억1470만원이었다. 특히 환급금에다 7년여 동안의 이자(연 5%)까지 합치면 환급금 총액은 3000만원을 육박한다.

2001년 4월 분양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31㎡도 환급금이 2008만원에 달해 전국 주상복합아파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5억1000만원이었다. 같은 해 5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25억원에 분양된 대림아크로비스타 312㎡는 부담금 2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2004년 16억8940만원에 분양된 벽산아스타 294㎡가 1351만원으로 환급금이 가장 많다.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309㎡도 1272만원의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통과돼 다음달 공포되더라도 26만여명이 환급금을 손에 쥐는 시기는 빨라야 오는 8월 이후다. 특별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환급에 관한 절차와 시기 등을 담은 시행령이 시행되고 이 때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접수 받아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구나 거둬들인 4600억원의 부담금을 정부가 이미 다 써버린 상황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경우 그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300가구가 넘는 단지에서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분양가의 0.8%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거둬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6만7000여가구가 환급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환급신청 기한을 넘긴 26만여가구가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