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전용면적 85㎡ 기준 최대 1139만원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민간 주택건설사들의 발코니 확장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분양가격 편법 인상으로 상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 이번주 중 지자체에 시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기준이 지자체에 시달되면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때 발코니 확장비용도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건교부가 마련한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전체 확장의 경우 단열창과 골조 및 마감, 가구·인테리어 설치비용, 부가세 등을 합쳐 1291만∼1139만원 정도다. 이는 최근 건설업체들이 책정하는 같은 주택형의 확장비용(1300만∼2000만원)보다 최대 40%가량 낮은 수준이다.
세부 비용 산정기준은 단열창의 경우 창 면적(㎡)당 이중단열창은 19만원(고기능성 단열창은 23만6000원), 골조 및 마감재는 확장공간면적(㎡)당 10만6000원 수준이다. 가구·인테리어 설치비용은 약 233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단열창은 31층 이상의 고층이나 강화유리 또는 지방사 유리를 설치하면 기준가격에서 4∼5% 정도 가산되며 가구 인테리어는 실제 적용 품목별로 비용편차가 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용 비용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건교부는 6개월마다 자재비와 인건비 변동요인 등을 감안해 심사 참고기준 금액을 재산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12월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 발코니확장을 고급마감재·전자제품류 등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발코니 확장 비용만을 제시할 수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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