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우증권, 대우채 일부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30 10:53

수정 2014.11.07 13:54

대우증권은 수익증권(펀드) 환매 소송에서 ‘일부 패소’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하지만 대우증권은 1심 판결과 동일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정통부, 교보생명, 사학연금이 신청한 비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소송 2심과 관련,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익증권(펀드) 환매 소송은 수익증권의 투자자산 안에 있는 부실자산(당시 워크아웃 등에 돌입해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환매연기 사유가 있었는 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1심에서는 부실자산 중 △대우 연계콜 부분은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되고, △그외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환매연기 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결이 났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