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3일 오전9시)발로 밟고 어깨 뽑아‘병역면제’92명 기소
<사진 사회부 화상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3일 K-1리그 소속 축수선수 등 92명이 아령 등을 이용,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후 수술을 받아 병역 면제 등을 받은 혐의(병역법위반)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시술해준 경기 파주의 윤모 의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분 축구선수인 이들은 2∼3개월 동안 10kg의 아령을 든채 아래로 세게 내려 치고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의자를 잡고 몸을 뒤로 젖히는 등 방법으로 어깨를 탈구시켰다.
이들은 또 군 입대시기를 앞두고 급하게 어깨를 탈구시켜야 할 경우 동료 선후배에게 어깨를 뒤에서 발로 밟게 하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 가운데는 ‘어깨 수술 후 다시 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급 판정’이라는 신검규칙을 악용, 어깨를 탈구시켜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후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다시 어깨를 고의 탈구시키고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시술한 의사 윤씨 역시 이들이 병역 면탈을 위해 수술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시술을 해줬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는 단순히 치료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어깨 시술을 위해 몰려오는 것이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직접 병역면제를 위해 시술받는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 윤씨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 200만∼3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총 2억41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깨를 밟는 등 과격하게 어깨를 탈구시킨 선수들 중 일부는 후유증이 심해 고의 탈구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병무청이 지난해 9월 윤모 의사가 ‘병역 의무자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과다발급하는 데 의문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이뤄졌다.
/[email protected]홍석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