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최원석 동아그룹 前회장, 대한통운에 38억원 배상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대한통운에 3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한통운 관리인 곽모씨 등이 ‘부외자금’ 편성으로 회사에 3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측은 최 전 회장이 대한통운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전표나 영수증을 이용해 선급금과 기밀비, 접대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달 1억원 가량의 부외자금(총 38억원)을 전달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03년 5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38억원을 대한통운에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회장측은 1998년과 1999년에 대한통운 직원 이모씨가 부외자금 조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이미 대한통운 측에서 관련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횡령사실을 알게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3년)가 지나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일 경우, 대표자가 법인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행사하리라 기대키 어렵다”며 “사건의 공소일 소멸시효는 원고인 대한통운 관리인이 손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피고 최원석이 임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조성된 부외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처 등에 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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