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을 선점했더라도 이를 관련사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메인 이름(CCF)을 선점한 김모씨(51)가 ‘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Credit Commercial de France)를 상대로 “소유한 도메인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 권리가 없다”며 제기한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인 최모씨는 HSBC가 CCF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2000년 4월 인터넷 도메인 이름 ‘ccfhsbc.com’과 ‘hsbcccf.com’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등록하고 ‘hsbccard.com’도메인도 한강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HSBC는 최씨가 선점한 도메인이 이전부터 HSBC와 CCF가 사용하던 도메인이었다는 점, 자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점, 도메인 등록을 해두고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조정센터는 최씨 등이 소유한 도메인 이름은 부당한 선점을 통해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된 것이라며 도메인을 HSBC에 이전할 것을 명했다.
최씨 등은 이에 반발해 200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최씨에게 HSBC에 도메인 사용권한을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중재조정센터의 분쟁해결방침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 내용은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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