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진정은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고충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의미하며,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진정을 말한다. 신청된 진정서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진정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진정의 원인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한다. 또한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의 근거가 되는 진정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지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진정서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및 담당자 등을 아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진정서의 처리과정에 도움이 된다.
진정을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진정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 진정인이 어떠한 종류, 내용, 범위의 결정을 구하는가를 간결·명확하게 표시한다. 위와 같은 진정을 하게 된 원인사실과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히 현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자료를 열람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진정인이 조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기재한다.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든가 다른 종류의 불복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의 낭비 또는 상이한 결정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 관할 밖으로 처리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 진행되기 전에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러한 종류의 구제절차를 밟았으나 진정내용과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기관을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만약 진정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할 것이지만, 이송하는 동안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므로 진정서를 제대로 접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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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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