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에서 도로와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주던 아파트특별분양(일명 딱지)제도가 오는 4월 18일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딱지’ 대신 주거용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 무주택 세대주는 장기전세를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된다.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보상면적이 40㎡ 이상이면 85㎡ 이하, 40㎡ 이하는 60㎡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이 각각 제공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특별분양을 받은 중구 회현시민 아파트(352가구), 서대문구 연희시범(328가구)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된 1658가구 등 총 2842가구에 대해서는 예정 대로 노원구 상계지구 등 9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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