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저세율 세제 단순화 이를수록 좋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살리기와 실용정부 구현의 핵심 방법으로 조세제도의 전면 개편과 환율 주권을 제시했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은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조세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세계적 추세인 저세율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세율은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환율 주권확립은 수출업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강 장관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난 70년대 중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현대화’된 세제가 그 동안 한 번도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그 때 그 때 정책적, 또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보완’되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각종 목적세가 난립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은 사상 최대의 목적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함으로써 ‘소득 없는 곳에도 과세’를 강제해 오고 있다.
이를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반감까지 조성되어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켜 왔다. 이로 인해 유발된 기업의 투자 위축은 경제의 순선환 구조까지 붕괴시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세금 경감, 저세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 부담률이 20%인 우리가 18%, 16%대인 미국, 일본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맞고 있는 것이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물가와 경기대책으로 세금을 환급까지 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세수 초과징수를 업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따라서 강 장관이 제기한 저세율과 단순구조로의 세제 전면개편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일각에 팽배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기업 정서와 부유층에 대한 나쁜 인식을 척결하는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를 경제논리로만 풀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세제개편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