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고대 출교생, 이번에는 퇴학 무효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2 17:07

수정 2014.11.07 11:57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를 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구제판결을 받았던 고려대 출교생들이 이번에는 ‘퇴학’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출교생 7명은 학교의 퇴학 조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퇴학처분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학교 측이 항소하자, 학생들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학교로 돌아가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3월 복학을 약속했던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를 열고 퇴학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법원이 출교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학교 측이 출교와 다를 바 없는 퇴학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징계대상자들이 견책 및 유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데 비해 7명만 퇴학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생들의 지나친 언행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대학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 진출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퇴학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