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이적단체에 가입, 구성원의 밀입북을 지시하고 친북활동을 전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33)를 구속했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1999년 제7기 한총련 임시의장으로 있으면서 평양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하도록 간부 황모씨(32.여.기소)를 밀입국 시켜 광복절 행사 개최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구성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책자 ‘청춘’과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범청학련 사업계획서, 강연내용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서울 한 대학교에서 열린 ‘10.4공동선언 특별강연회’에서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인터넷.팩스 등을 이용, 범청학력 해외.북측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윤씨는 1999년 지명 수배를 받은 이후 10여년간 대학 캠퍼스 등에서 생활하다 지난달 27일 오후 5씨께 후배 집으로 추정되는 서울 모처 엘리베이터 안에서 체포됐다.
윤씨는 2005년 6월 제2회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그의 부인 황씨는 그해 10월 평양에서 대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던 도중 둘째딸을 출산해 화재를 낳기도 했다.
한편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반시대적 탄압은 취임 전부터 극에 달하고 있다”며 “윤씨는 언제나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애국 청년”이라고 규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