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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처방 변경시 사전심사 면제

3월말부터는 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효능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처방 변경시(주성분 변경은 제외) 사전 심사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주성분만 심사하는 내용으로 한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 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안으로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에 처방 변경 심사가 면제되는 기능성화장품은 첨가제가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장품으로써 알부틴 로션,알부틴 크림 등 미백 3종과 레티놀 크림,아데노신 로션 등 주름개선 7종 등 총10종이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기능성화장품을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