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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임산물도 ‘지식재산권’ 부여

산림청은 앞으로 새로운 임산물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독점적 지식재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우선 △떫은 감 △산수유 △천마 △표고버섯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등 15개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내년에는 전체 임산물로 확대된다.


신품종 임산물을 출원하려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민원의 숲’ 메뉴에서 관련 양식 및 자료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은 신품종이 출원되면 국제기준에 맞는 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을 등록하게 되며 신품종 개발자는 그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품종 보호제도는 육종가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육종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