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원 "외환銀 사건, 야간 개정 불사 올해 끝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3 15:55

수정 2014.11.07 11:54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재판이 올해 중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속행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증인 신문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야간 개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6년 12월부터 모두 38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28명이 남은 점에 대해 “28명의 증인이면 (2번씩 기일을 잡아도) 56기일이고 매주 기일을 열어도 1년이 넘는다”면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을 원칙적으로 두번의 기일 안에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443억에서 최대 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 전 국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면으로 부인,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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