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제약회사 영업팀장 김모씨(34)와 무직자 장모씨(44)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고모씨(37)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주택가 반지하 원룸 등지에서 국내 유명 제약업체의 고협압 치료제를 제조, 진품의 제조용기 2만개(시가 40억원, 개당 500정)에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품라벨과 설명서, 포장용 비닐 등 제조원료와 함께 범행에 사용할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짝퉁’ 고협압 치료제는 ‘암로디핀’이 함유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2004년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개량신약개발에 성공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기존에 비해 30%가량 저렴하게 판매돼 지난해 약 30만개, 시가 560억원 상당이 판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약 50만명의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짝퉁 제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체유해성 및 유독성 여부 등과 관련된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이들이 해외에서 낱알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국내 입수경위, 유통수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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