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국무회의,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 심의결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3 16:23

수정 2014.11.07 11:54


현재 리터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되고 내년 1월1일부터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된다.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한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 인하해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에서 27.0%로 인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주가 올 12월31일까지 사업용 자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했다.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당 지구에 투자할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경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1억600만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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