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제약회사 영업팀장 김모씨(34)와 무직자 장모씨(44)를 구속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고모씨(37) 등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주택가 반지하 원룸 등지에서 국내 유명 제약업체의 고혈압 치료제를 제조, 진품 제조용기 2만개(시가 40억원, 개당 500정)에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짝퉁’ 고혈압 치료제는 ‘암로디핀’이 함유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2004년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기존에 비해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돼 지난해 약 30만개, 시가 560억원 상당이 판매됐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약 50만명의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압수한 짝퉁 제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체유해성 및 유독성 여부 등과 관련된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들이 해외에서 낱알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국내 입수경위, 유통수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미약품 관계자는 “가짜 제품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성분인 암로디핀이 정품에 비해 60%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60%의 약효를 낸다고 볼 수 없다”며 “약 처방 이후 혈압이 정상수치까지 하락하지 않고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장파열 등 후속 질환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의사들도 고혈압을 앓는 환자들이 먹는 약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며 “가짜 약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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