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 C&C―LG CNS 교육인프라 법정공방 2R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3 17:07

수정 2014.11.07 11:54



560억원 규모의 디지털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SK C&C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인용결정(본지 3월1일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경쟁사인 LG CNS가 소송 불사방침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들 업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 인프라 확충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당시 2위 업체였던 LG CNS로 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SK C&C는 국가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로부터 5억원 공탁, 또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SK C&C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잘 마무리하겠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수량(컴퓨터 서버 용량)문제는 해석상의 착오일 뿐 이미 교육부와 협상을 종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에는 협상 절차만 언급돼 있다”며 “결정 취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 협상뿐만 아니라 협상결렬, 이의제기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이어 “SK C&C측에서는 수량이 모자라는 점도 있었고 경쟁자가 없다면 평가서에서 제외된 별도 부대건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평가항목에서 부족한 면을 협상을 통해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순위 업체인 LG CNS 관계자는 “제안서의 중대한 결격사유 및 문제점을 기술협상을 통해 만회할 수 있게 된다면 국가 입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SK C&C가 기술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절차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가 SK C&C와 진행되는 기술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의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차순위인 당사와 기술협상을 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교육부와 LG CNS측의 이견 및 반발 등으로 향후 기술협상, 계약체결 등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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