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화점 비상구 도대체 어디 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3 21:53

수정 2014.11.07 11:53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들이 비상구에 광고물을 불법 부착하는 등으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이용객들에게 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시내 대형 백화점 31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불법 부착물 단속에 나서 1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백화점은 서울 중구 롯데쇼핑, 롯데영프라자, 서울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관 및 신관, 그리쉼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용산구 I’PARK백화점, 강남구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강북구 롯데백화점 미아점, 구로구 애경백화점, 관악구 롯데백화점 관악점,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이다.

적발된 백화점들은 비상구에 랩을 씌우듯 광고물을 덧씌워 광고하는 이미지 래핑 등 불법 부착물을 붙여놔 이용객들이 비상구를 찾는 데 혼선을 빚게 함으로써 대형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재난본부의 설명이다.


재난본부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수입의류 제품 광고를 부착시켜 비상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고 롯데백화점은 비상구에 이미지 래핑 광고물을 부착시켰으며 롯데 영프라자도 외국여자 모델을 쓴 의류업체 광고물을 붙였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시내 백화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말 2차례에 걸쳐 ‘백화점 소방안전관계자 감담회’에 이어 ‘백화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지시를 내렸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에 화재 등 안전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며 “소방시설관리상태,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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