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4월부터 보험금 지급실명제 시행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금을 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입원비와 수술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자세히 알려주고 비용 부담이 없는 서류를 대신 내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제도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2년) 등 가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담은 표준 안내장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등을 서면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7월부터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다른 보험 계약 가운데 미지급보험금이나 휴면 보험금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가입자가 인터넷으로 보험금 지급의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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