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장품업체 ˝가수 아이비, 부적절한 사생활˝ 억대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09:57

수정 2014.11.07 11:51

가수 아이비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화장품업체가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내세워 소속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업체는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 등으로 제품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5억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소장에서 “2007년 4월 아이비를 모델로 하는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 출연료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이나 기업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출연료의 2배를 지급토록 하는 계약 규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아이비의 이미지가 최근 부적절한 사생활 등으로 급락하면서 원고 제품의 이미지도 함께 급락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원고로서는 더 이상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됐고 기업 이미지마저 급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비는 지난해 11월께 전 남자친구인 유모씨의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등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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